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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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10면 9행 ‘피고들은 2015. 3. 9.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자인하고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들은 2015. 3. 19.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B는 나머지 피고들의 동의를 얻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J와 이 사건 각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2015. 3. 9.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으므로, 위 사실에 대한 피고들의 자백이 소송법상 성립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위 종전 주장(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소송대리인이 추측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착오에 기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2016. 5. 4.자 보정서(준비서면)를 진술함으로써 위 자백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2. 덧붙이는 부분
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원상회복 방법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①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호텔경영만을 위탁하는 행위 자체는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