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신축중인 다세대주택(빌라) 공사의 실건축주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3. 불상의 시간에 피해자 D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같은 해
7. 1.경부터 위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 중임에도 불구하고 중단된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봉쇄한 출입구를 파손하고 들어가 위 건조물 내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3. 불상의 시간에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 중인 위 건물에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2. 18. 14:50경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 중인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현장소장 E, 창호건축업자 F, 미장공 G, 건축설비공사업자 H에게 유치권행사와 무관하니 걱정하지 말고 계약대로 그 안에 들어가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여 위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 중인 건조물 내로 침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1. 유치권행사 현장사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1)
1. 수사보고(I대표 J 전화통화)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