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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5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은 2012. 10. 17. 22: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탁상형 스크린 경마 모니터 30개, 천정형 스크린 경마 빔프로젝트 영상분배기 2대, 스크린 경마 구동용 컴퓨터 본체 2개, 모니터 1개, 상품권 배출기 2개 등 설비를 갖추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유사 경마 영상 프로그램이 내장된 경마프로그램터치 게임기를 설치한 후, 1만 원 당 200점의 포인트를 제공하고, 1회에 1점, 5점, 10점, 50점을 배팅하여 1번에서 10번까지의 경주마 중에서 결승점을 통과한 순위에 따라서 단승식(1등 경주마 선택), 연승식(1등, 2등, 3등 경주마를 선택), 복승식(1등, 2등 경주마를 선택), 쌍승식(1등, 2등 경주마의 번호까지 선택)을 맞추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다가 서울성동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에게 사설 경마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10. 17. 22:30경 위 ‘D’에서 B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B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응대하고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가져다주는 등 심부름을 하고, 업소 청소를 하는 등의 일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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