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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22 2020나19261
해고무효확인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연장 휴일 근로 수당 청구, 상여금 청구, 연차 수당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병합하여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중간수입의 상환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 1 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 중 각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 만이 본소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 계약 원고는 2018. 1. 3. 피고와 사이에 근로 계약( 이하 ‘ 이 사건 근로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 서초구 G 소재 모델하우스에서 기획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근로 계약서 ( 갑) 사용자 : 피고 ( 을) 근로자 : 원고 아래의 근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업무내용 개발기획( 모델하우스 관리) 계약기간

1. 2018년 1월 3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다.

구분 월~ 금요일

1. 기준 근로 시간 본사근무 시 09:00 ~ 18:00 현장근무 시 07:00 ~ 16:00

2. 고정 연장 근로 시간 본사근무 시 18:30 ~ 20:30 현장근무 시 16:30 ~ 18:30 근로 시간

3.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8 시간 1주 40 시간으로, 1주일에 12 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근로 함에 동의한다.

동의자: ( 서명) 원고는 이 란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휴게 시간

1. 본사근무 시 : 12:00 ~ 13:00, 연장근무 시 18:00 ~ 18:30

2. 현장근무 시 : 12:00 ~ 13:00, 연장근무 시 16:00 ~ 16:30

3. 휴게 시간은 작업장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임금 구성 항목 ① 기본급 ② 직책 수당 ③ 현장 수당 ④ 연장근무 수당 ⑥ 자가 운전지원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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