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7나48293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 C은 2004. 3. 15., 원고 B은 2009. 10. 1. 피고에게 각 고용되었고, 피고의 시설관리팀 소속으로서, 원고 A는 피고의 시설관리팀 과장으로, 원고 B은 시설관리팀 계장으로, 원고 C은 E 시설물관리 계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다.

나. 시설관리팀의 근무시간 편성 피고의 2011. 7. 10.자 근무시간 편성기준 중 시설관리팀 부분은 아래와 같다.

* 관리팀(관리실) 구분 주일 월~토 비고 근무기준 06:30~17:30 08:30~17:00 주2일 선택휴무 주당 40시간 근무 시간 10시간 7.5시간 휴식시간 1시간 제외 연장근무 17:30~21:00 17:00~21:00 담당자 :주일 및 수요일은 저녁예배후 퇴근 * 당직 근무자는 연장 근무후 당직근무를 하며 익일 근무 인수,인계후 퇴근 ** 당직근무시간 : 21:00~익일 08:30까지를 기준으로 주간근무자 출근시 교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 10.0 (7.5×4 = 30) = 40시간/주 (주5일 근무)

다. 피고의 연장근무 지침 1) 관리부 직원 복무지침 피고의 2009. 4. 7.자 관리부 직원 복무지침 중 당직, 새벽근무 및 연장근무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41. 연장근무 ① 본 교회의 특성상 주일은 9:00까지 전원 근무한다. ② 월,화,수,목,금,토요일은 각 주임(관리,기관, 전기 이 연장 근무자 각 1인을 편성 오후 9:00시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정기 당회 및 임시 당회 등 특별히 연장하여 근무가 필요할 시는 9시 이후 12시까지에 대하여 연장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④ 연장근무자는 근무기간 동안 당직자를 보조하며 전화수신 등 연락사항을 주로 담당한다.

45. 수당 ② 연장 근무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하여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정기 당회 및 임시 당회등 특별히 연장하여 근무가 필요할 시는 9시 이후 12시까지에 대하여 따로 정한 연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