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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3 2019나48592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이하 ‘제1심 공동피고’의 표시는 생략한다) C, D, E와 원고는 각 피고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피고,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4. 9. 23.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양산시 F 대 64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매로 매수하여 2008. 6. 2.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피고는 H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의 일부로서 사용하고,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6. 2. H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근저당권자 H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원고

등은 2015. 4. 2.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등기부상 거래가액 1,58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5. 15. 소외 회사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같은 날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비롯하여 원고와 피고, C, D 또는 E를 채무자로, 'H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 C, D 및 E는 2015. 5. 15.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H조합에 대한 각자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는바, 그 때 변제한 각자의 채무액은 아래와 같다.

(1) 원고 : 75,227,732원 20,203,243원 = 95,430,975원 (2) D : 40,109,676원 173,147,974원 = 213,257,650원 (3) 피고 : 30,322,602원 281,435,357원 = 311,757,959원 (4) E : 75,240,493원 (5) C : 130,428,893원 40,138,180원 10,030,36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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