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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1 2019가합27240
채권양도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K은 2013. 9. 4.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의정부시 N 지상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M이 K으로부터 6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청산합의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고 하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M이 K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 이 사건 합의 금 채권’ 이라고 한다). [ 이 사건 합의의 내용] M은 기 투입된 공사비 1,313,131,185원 중 6억원은 이 사건 합의와 동시에 K 소유의 의정부시 O, P, Q, R의 4개 필지( 현재 소유자 L, S 조합에 채권 최고액 3.9억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음 )에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자 원고 B 또는 원고 A, 채권 최고액 9억원) 을 하기로 하며, 지급기 일은 준공 후로 하되 3억원은 2014. 11. 30. 로, 나머지 3억원은 2015. 5. 31. 로 지급 기일을 정하여 K이 M에게 이유 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또 한 위 지급액에 대한 각 변제기 일을 위반할 시 이율은 연 2% 로 정하며, M은 나머지 금액 713,131,185원에 대하여는 받지 않기로 한다.

나. 피고들은 2014. 8. 11. 채무자를 M, 제 3 채무 자를 K으로 하여, 청구금액을 피고 D은 16,049,566원,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라고 한다) 는 9,444,962원, 피고 주식회사 E( 이하 ‘ 피고 E’라고 한다) 는 11,642,173원, 피고 F 주식회사( 이하 ‘ 피고 F’ 이라고 한다) 는 42,410,771원, 피고 G 주식회사( 이하 ‘ 피고 G’ 이라고 한다) 는 51,973,984원, 피고 H은 11,226,381원, 피고 I은 15,010,087원, 피고 주식회사 J( 이하 ‘ 피고 J’ 이라고 한다) 은 15,184,719원으로 하여 이 사건 합의 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카 단 1887호), 위 가압류결정은 2014. 8. 19. K에게 송달되었다.

다.

또 한 피고들은 2015. 1. 5. 채무자를 M, 제 3 채무 자를 K으로 하여, 청구금액을 피고 D은 1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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