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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20가단5110215
공제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협회는 2020. 6. 27.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20. ‘D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개업 공인 중개 사인 피고 C의 중개로 주식회사 E(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와 그 소유의 대구 남구 F 소재 다가구주택인 G(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H 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35,000,000원, 월 차임 50,000원, 임대차기간 2018. 4. 5.부터 2020. 4.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0. 소외 회사에게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H 호에 입주하였고, 같은 날 확정 일자를 받았으며, 전입신고도 마쳤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는 채권 최고액 828,000,000원, 근 저당권자 I 조합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위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는 것 외에도 이미 보증금 합계 660,000,000원[= 한국 토지주택공사 (J 호, K) 65,000,000원 L 45,000,000원 한국 토지주택공사 (M 호, N) 100,000,000원 한국 토지주택공사 (O 호, P) 85,000,000원 한국 토지주택공사 (Q 호, R) 65,000,000원 한국 토지주택공사 (S 호, T) 60,000,000원 U 45,000,000원 한국 토지주택공사 (V 호, W) 60,000,000원 X 45,000,000원 한국 토지주택공사 (Y 호, Z) 90,000,000원] 상당의 임차인들이 입주해 있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 대상물 확인 ㆍ 설명서 중 ‘ 권리관계’ 란에는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I 조합 명의의 채권 최고액 82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고, ‘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란에는 ‘ 총 보증금 301,000,000’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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