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10.경부터 2016. 9.경까지 정읍시 BF에서 양계 축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G’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12.경 정읍시 중앙1길 93에 있는 정읍세무서에서 2014년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같이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실은 BG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H 등 6개 거래처에 각각 발급한 계산서 액면 상의 공급가액 합계 1,075,76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BH에 공급가액 251,88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등 위 6개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1,075,765,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1.경 위 정읍세무서에서 2015년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같이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실은 BG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BI 등 18개 거래처에 각각 발급한 계산서 액면 상의 공급가액 합계 4,945,13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I에 공급가액 720,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등 위 18개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4,945,138,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1.경 위 정읍세무서에서 2015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