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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1 2012고합1033
준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지하층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D’의 직원, 피해자 E(여, 16세)은 위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다.

피고인은 2012. 4. 29. 00:4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먹자골목 입구 인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00:57경 같은 동 G 모텔의 호수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 손상을 입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기대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거나 억지로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고 침대 위로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침대에 눕히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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