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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4나5573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15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418,304,880원”을 “156,400,000원”으로, 제1심 판결의 제6면 11행의 “강요를 하였다는”을 “강요하였거나 기망한”으로, 제1심 판결의 제4면 11행의 “따라서”부터 15행의 “반환하여야 하고”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제10면 2행의 “아니하므로”부터 3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각 변경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4면 11행의 “따라서”부터 15행의 “반환하여야 하고”까지 부분 피고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가 제출한 견적서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① 피고는 그 차액인 156,400,000원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앞서 본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취소하였음을 부당이득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나. 제1심 판결의 제10면 2행의 “아니하므로”부터 3행까지 부분 아니하다.

다만 위와 같이 예치한 금원 중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원 및 사용하지 않은 금원은 지급이 보류된 공사대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는 익산 B점과 대전 A점의 경우 위와 같은 예치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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