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3408』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 ’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경 대전 서구 D 다가구 주택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2014. 12. 15.까지 마감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겠다.
”라고 하여 위 건설현장 소장 F 과 사이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공사할 석재도 미처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 (G)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고단 1317』 피고인은 2012. 11.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건물 내에서 피해자 I, J에게 “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이 건물 1 층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경락 잔금이 모자 라 내가 2억 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고, 위 돈을 변제할 때까지 위 건물 지분 40%에 대하여 지분 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
1억 원을 빌려 준 것에 대한 답례로 지분 20% 는 너희들에게 남겨 둬서 위 건물을 다시 매매하게 될 경우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얻게 해 주고, 임대 수익금의 절반도 너희들에게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인은 위 건물 1 층을 경락 받은 사실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2. 11. 22.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12. 15. 경 1,500만 원을, 같은 달 31. 경 500만 원을, 2013. 1. 14. 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31. 경 5,000만 원을 각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