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60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17:45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587-35 명진 세르빌 주차장에서 지나가던 B(여, 20세)와 C(여, 20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그들이 지나가자 D K3 승용차를 타고 따라가 길을 막은 채 승용차의 창문을 내려 승용차 안을 볼 수 있게 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계속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