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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60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17:45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587-35 명진 세르빌 주차장에서 지나가던 B(여, 20세)와 C(여, 20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그들이 지나가자 D K3 승용차를 타고 따라가 길을 막은 채 승용차의 창문을 내려 승용차 안을 볼 수 있게 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계속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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