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따른 각 채권은 C가 이 사건 건물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이 목적이고, 더욱이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의 요구로 망 D이 작성한 것으로 C 내지 원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따른 채권은 조건없는 채권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될 당시 C와 D이 혼인한 상태에서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점, 위 각서는 피고에 대하여 작성된 것인데, D과 C는 이 사건 건물에서 함께 절을 운영하고 건물 매수와 증축 등에 지출한 비용도 함께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비용을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함께 생활하였던 점, 피고는 D의 친누나로 당시 C와 D 사이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차용증은 C와 D이 피고로부터 받으면서 채권자명을 원고와 F로 각각 지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각서를 D이 작성하였더라도 당시 C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C도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고 이를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서는 C와 원고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각 차용증에 따른 채권에 정지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F의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