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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08 2018가합4070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2년 이전부터 B에게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대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2. 2. 22.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상 지위를 양수받았고, 2004.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대부신청을 하였다. 라.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는 2004. 1.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 성남시 C, 점유면적 : 388.00㎡ 제2조 (대부기간)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1년) 제3조 대부료 연액 5,499,900원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피고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에 원고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원고는 피고와 위 라.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신청을 하면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1년 단위로 계속 체결하여 왔다(이하, 위 각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12. 30. 마지막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에 따른 대부기간 만료일은 2014. 12. 31. 이다

(위 각 공유재산대부계약의 내용은 대부료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최초 대부계약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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