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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30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02: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4세)에게 “내일 개업을 하니 일찍 나올 수 있나”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형수도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일찍 나와야 되느냐”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점에 있는 맥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서로 부딪혀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광대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번)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추가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징역 9월 ~ 2년 6월 - 처단형 1년 6월 이하 불가능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처벌불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 동종 실형 등 전과 8회 있고, 그 중 한차례는 사람의 생명이 상하는 결과가 초래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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