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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47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00:15 분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중학교 동창인 D과 술을 마시고 다투다가 D을 폭행하였고, 이에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F, G이 관련자들 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음에도 흥분을 참지 못하고 재차 손으로 D의 뺨을 때리다가 위 F,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외근 조끼의 견장을 손으로 잡아 뜯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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