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노4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의 나이나 전과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허위로 작성된 문서까지 준비하는 등 기망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2)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억 3,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지만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00 만 원 가량 만이 피해 회복되었다). 3)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는 이혼하여 가정이 파탄되었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자살까지 시도하였으며 현재까지 도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4) 피고인은 범행으로 취득한 돈의 대부분을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고급 외제 차 대여비용, 해외여행경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다.

5)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사회적 경험이 적은 젊은 나이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