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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1노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바, 원심은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당 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한 바, 피고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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