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37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① 2011. 12. 16. 10:28경 인천 남구 문학동 343-2 문학터널 방향에서, ② 2013. 2. 10. 20:38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54-4 풍림아파트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부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11. 12. 16.자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3. 2. 10.자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