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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37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① 2011. 12. 16. 10:28경 인천 남구 문학동 343-2 문학터널 방향에서, ② 2013. 2. 10. 20:38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54-4 풍림아파트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부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11. 12. 16.자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3. 2. 10.자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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