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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5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2008. 10. 28. 05:36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87 정릉터널 출구 외선 3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위반자 적발통보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1. 판시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9. 2. 6. 법률 제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08. 10. 28.자 및 2008. 10. 30.자 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09. 3. 9.자 내지 2010. 7. 27.자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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