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6 2013고정66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10. 06:40경 익산 영등동 하나로사거리에서 피고인이 보유하던 B 포터Ⅱ 냉동탑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