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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7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고액의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나. 원심이 선고한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원심은 판시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은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반드시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 및 그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40시간의 이수명령이 지나치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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