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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5노60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추정적 또는 묵시적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며, 가사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하였고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법성 내지 책임이 조각되거나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자 범행을 그만두고 피해자의 생활실에서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 없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는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강제추행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취지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있는 생활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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