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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2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등록 의무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의 첫 번째 칸에서 문을 잠그고 3분 정도 기다리다가 피해자 D(여, 19세)가 두 번째 칸에 들어와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자 좌변기를 딛고 올라가 훔쳐봄으로써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것에 그치지 않고 여성이 소변보는 장면을 훔쳐보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여야 하는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례,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위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위 법률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법원의 재판 사항이 아니고 형의 일종도 아니며, 법원은 유죄판결 확정 시에 발생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 법률 제4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따라서 원심이 판결의 이유 중 ‘신상정보등록’ 부분에 “원심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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