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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8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04:53 경 서울 구로구 C 앞 길에서, D으로부터 “ 피고인이 계속 따라오며 집에 가지 못하게 한다” 는 신고를 받은 서울 구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물병을 던지고, “ 씨팔놈들이 내가 범죄자야. 니들이 뭔 데 나를 못 가게 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H이 이를 제지하자 “ 이 개자식은 뭔 데 지랄이야,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H의 무전기 주머니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다수의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간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들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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