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11.04 2014가단25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와 B 사이에 2013. 6. 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B와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가 대출금융기관인 고창군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B의 고창군수협에 대한 원리금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

B C

나. B의 고창군수협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는 2013. 9. 30. B를 대위하여 고창군수협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변제를 하였다.

D E

다. 원고는 고창군수협에 위 대위변제를 한 후 B와 연대보증인인 C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 내용으로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2. 3.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보증채권’이라 한다). C

라. B는 2013. 6.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3. 6.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3. 6. 11. 접수 제863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