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유한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81,846원 및 그 중 43,600,436원에 대하여는 2014. 1....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2. 구상금 청구’ 기재 각 사실, 피고 C는 2013. 6. 5. 피고 D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C가 2013. 6. 1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3. 6. 11. 접수 제8638호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유한회사 A, B,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2. 구상금 청구'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보증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갑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원고와 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