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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나8732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809,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충북 진천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며, G는 이천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와 G 사이의 공사계약 등 1) 피고는 2013. 10. 18. 주식회사 중보건설(이하 ‘중보건설’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충북 진천군 E 등 지상에 F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대하여 공사대금 63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중보건설이 중도에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기로 하면서, 피고는 2013. 10. 중순경 G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중보건설이 시공한 부분(옹벽공사 55,000,000원 정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는데, 원래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지방 구조조정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으로 중보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기에, 대출 편의상 피고가 G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일단 피고가 중보건설 계좌로 지급하면, 중보건설이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중보건설에 457,682,701원(= 2013. 8. 13.부터 2014. 1. 29.까지 총 165,597,529원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한 400,000,000원 - 중도 해지에 따라 정산하면서 중보건설로부터 반환받은 107,914,828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계약일자 공사범위 공사기간 도급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① 2014. 1. 5. 판넬, 철공공사 외 2014. 1. 5.~ 2014. 1. 20. 98,104,389원 ② 2014. 2. 5. 철공공사 외 2014. 2. 5. ~ 2014. 2. 19. 21,858,217원 ③ 2014. 2. 5. 판넬공사 외 2014. 2. 5.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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