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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5나8437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9.부터 2014. 1.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2008. 7. 28. 동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동호종건’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노원구 D 외 22필지 지상 E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은 2008. 7. 28.부터 2009. 4. 30.까지, 공사대금은 45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 무렵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대금 조달 등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공사대금 총액의 5%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그와 더불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대금수령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도중 동호종건은 2008. 12. 29.경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이 늦어지고 현장관리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08. 12. 30.경 동호종건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면서 계약해지의 철회를 요청하였고, 원고와 동호종건은 2009. 1. 9. 원고가 잔여공사에 대하여 예정대로 진행하며 공사 지연시 계약해지 또는 지체상금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에 대하여 합의한 후 계약해지를 철회하기로 합의하였다.

그후 원고는 직접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한 후 완공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8. 8. 26. F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자재대금으로 33,737,117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진행 중이던 피고는 2008. 8. 27. 위 자재대금 중 18,802,009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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