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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9 2013가단2160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64,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9.부터 2015. 12.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목적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중기도급 및 대여업에 종사하며 C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사고가 발생할 당시 굴삭기를 운전하고 있었다.

3) D는 ‘E’이라는 상호로 벌목업에 종사하며 원고와 사이에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자이고(이하, D를 ‘사업주’라 한다

), F은 사업주의 피용자로서 아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근로자이다(이하, F을 ‘피재자’라 한다

).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사업주와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서산시 G에 있는 H 건설현장에서 피재자와 함께 전선 등에 걸릴 위험이 있는 수목의 벌목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2) 피고가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지렛대 역할을 하는 원통형 나무를 벌목 할 수목에 걸쳐 지탱하고 있는 동안 피재자는 기계톱으로 수목의 하단을 절단하고, 피고는 다시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절단되어 바닥에 쓰러진 수목을 집게로 집어 운반용 차량에 상차하는 방식으로 벌목작업이 이루어졌다. 3) 2010. 10. 5. 08:30경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굴삭기로 지렛대를 걸쳐 전선 쪽으로 기울어진 수목을 지탱하는 한편 피재자는 기계톱으로 그 하단을 절단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굴삭기의 조작을 잘못하여 지렛대로 걸친 원통형 나무가 빠지면서 절단된 수목이 피재자 방향으로 쓰러지게 되었고, 그 수목이 미리 도피 공간을 확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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