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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2362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C의 소개로 2005. 6. 22.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6. 22. 피고에게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나아가 위 2억 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인지 보건대, 증인 C의 증언 및 이 법원의 KEB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위 2억 원이 대여금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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