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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09 2016나55844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문

1. 원고 및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주식회사 국민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원고 또는 피고 C 주장사실을 인정하거나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 C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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