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 및 제1심피고 C을 상대로 물품대금지급 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지급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D 소재 E공판장 내에서 ‘F’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는 제1심피고 C과 함께 광주 서구 G,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7. 27.경 공동사업자인 제1심피고 C(사업자 명의 I)과 함께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7. 8. 23.경 공동사업해지를 사유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 명의에서 빠졌다.
서광주세무서장이 2017. 8. 23. 발급한 ‘H’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I만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뿐 피고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서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및 제1심피고 C에게 물품을 수차례 공급하여 4,737,000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제1심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73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2015. 7. 27.경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7. 8. 23.경 공동사업해지를 이유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 명의에서 빠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2호증(거래명세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로 등록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