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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52049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10.경 서울 강남구 C 대 1161㎡(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위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약 15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는데, 이 사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피고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부실채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가 2016. 9.경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D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자신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2016. 12. 2. 원고 및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와 사이에 프로젝트 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위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을(원고 및 E)이 갑(피고)을 위하여 프로젝트 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본 건 용역의 범위] (1) 을이 수행하여야 하는 본 건 용역의 구체적 범위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금융권과 연계된 자금조달 관련 자문

2.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사업 위험 최소화 방안에 관한 자문

3. 시공사 선정(변경 포함)에 관한 자문

4. 실질적 사업수행계획(절차 인허가 포함)에 관한 자문

5. 사업 관련 분쟁 해결에 관한 자문

6. 기타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 제3조 [용역 보수] 갑은 을의 용역제공의 대가로 갑이 대주단과 소요자금조달을 위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체결 당일 총 8억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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