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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7 2016고정974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정974』 피고인은 인터넷 웹사이트 (B)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ID: C,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3. 20:53경[2012. 10. 5. 13:51 (캡쳐2회)]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저작권자인 롯데쇼핑(주) 롯데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가 관리하는 영상저작물인 “E(게시물번호 F)”를 위 B 게시판에 무단 업로드하여 전시ㆍ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6고정998』 피고인은 2013. 6. 22. 18:39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빕스(VIPS) 이용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이용권을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빕스(VIPS)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빕스 이용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H 명의의 농협 가상계좌(계좌번호 : I)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대리인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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