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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 카페 (C)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ID: D,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0. 10. 2. 울산시 중구 F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저작권자인 G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시 “H”을 위 카페(회원작품(문수-고급1반)에 무단 업로드하여 전시ㆍ배포하였다. 2. 2010. 12. 8. 울산시 중구 F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저작권자인 G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시 “H”을 위 카페(회원작품(문수-고급2반)에 무단 업로드하여 전시ㆍ배포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저작물 게시장면의 출력물, 저작물 업로드 장면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으로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이건 저작물을 게시한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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