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20 2014고정15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5.경 B에 아이디 C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상저작물인 ‘[포토샵] CS4 동영상 20 강의’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게시(게시물번호 : 6313)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1. 11.경 위 사이트에 위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의 영상저작물인 영화 ‘디바이드’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게시(게시물 번호 : 176424)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의 각 고소장
1. 각 증거자료(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