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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20 2014고정15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5.경 B에 아이디 C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상저작물인 ‘[포토샵] CS4 동영상 20 강의’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게시(게시물번호 : 6313)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1. 11.경 위 사이트에 위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의 영상저작물인 영화 ‘디바이드’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게시(게시물 번호 : 176424)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의 각 고소장

1. 각 증거자료(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 사이트의 직원이 저작권 보호요청이 없는 각 저작물은 업로드해도 처음 한번은 자체적으로 삭제를 해주고 재차 올릴 경우 저작권법위반이 된다고 하여 이를 믿고 위 각 저작물을 업로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승낙이 없었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저작권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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