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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874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943,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6. 9.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과 산업단지의 개발, 조성, 분양, 임대 등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공장 등을 이른바 아파트형 공장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 위 C공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된 총 8개의 건물(동)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공장 건물의 외벽과 골조는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로 되어 있고 지붕은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으며, 원고는 위 공장 건물의 각 동을 여러 개로 구획하여 그 각각을 타인들에게 임대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1. 12. 23. 위 공장 건물 중 일부인 제7동(이하 이 사건 공장 건물이라 한다) 제6호 343.78㎡(전용부분 282.02㎡, 공유부분 61.76㎡. 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기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보증금 3,650만 원, 임료 월 158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약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한 사실, 2015. 3. 24. 19:43경 이 사건 임차부분의 사무실 책상 아래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용 전기배선과 멀티 탭 스위치 부분에서 갑자기 불꽃이 일어나 그것이 화재로 번지면서 이 사건 임차부분의 천정과 내부가 연기와 불꽃에 그을리거나 타고 이웃한 사무실에까지 불이 번져 원고 소유인 변압기와 배전변 등 수전시설(受電施設, 용량 3,650KwA)과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일부가 불에 타거나 기능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위 화재 당시 이 사건 임차부분은 피고와 그 직원들이 모두 퇴근을 하여 사람이 없었으나 위 발화지점인 컴퓨터용 멀티 탭 스위치는 켜져 있었던 사실, 위 화재 후 소방조사관은 이 사건 임차부분의 사무실 소실이 심한 점으로 보아 그 사무실 책상 주변이 발화장소로 추정되고, 그 사무실 내 컴퓨터 책상 밑바닥에 있던 멀티 탭 스위치와 연결된 전기배선에서 단락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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