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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7노6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 3, 4, 7, 8, 9, 11, 14, 15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공판절차 진행에 있어서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또 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양형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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