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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8 2018노10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피고인은 2018. 6. 2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2 쪽 아래에서 1 행부터 3쪽 1 행까지의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2018.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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