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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3 2015구합2076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24. 경북 군위군 B 임야 104,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1995. 6. 24. 접수 제12539호로 1975.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1. 1. 주식회사 보광산업에 이 사건 토지를 852,12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31. 안동세무서 의성지서에 이 사건 양도로 인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시기를 1995. 6. 24.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1984. 12. 31. 이전이므로 소득세법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제8조에 따라 취득시기를 1985. 1. 1.로 의제하고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96,868,120원으로 결정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1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대금 청산일이 1984. 12. 31. 이전임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8조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4. 2. 21.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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