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08 2013고단1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0. 01:45 전남 구례읍 봉동리에 있는 구례농협중앙회 주차장에서부터 2013. 6. 10. 01:47 전남 구례읍 북문길 18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0. 01:47 위 제1항과 같이 운전하다가 전남 구례읍 북문길 18번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며 차를 운전하여 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3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