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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3 2016노1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경제 형편 및 가족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대 차량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죄질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초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이를 감경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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