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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7.22 2019가단52343
유류분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2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C감정평가사사무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는 1985. 8. 8.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E, 자녀인 F, 원고 A, 피고 B, G이 있었고, E은 2005. 12. 13. 사망하였다

나. D가 소유하던 아래 표 기재 서산시 H리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2019. 11. 25. 기준 각 토지의 시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토지의 표시 등기원인 소유권이전일자 시가(단위 원) 1 I 전 4573㎡ 1960. 5. 6. 증여 1979. 11. 15. 370,413,000 2 J 전 440㎡ 상동 상동 34,320,000 3 K 답 300㎡ 상동 상동 17,400,000 4 L 대 526㎡ 피고의 1970. 12. 18. 보존등기 78,900,000 5 M 임야 2281㎡ 1973. 3. 5. 매매 1980. 7. 9. 280,563,000 합계 781,596,000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D가 1978.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또는 상속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면서 나중에 토지대금을 정산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중 원고가 일부청구하는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시가 총액의 비율대로 일부청구하는 것으로 본다). 나.

판단

갑 제11호증, 제12호증, 제15호증,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D가 1978.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또는 상속하였다

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및 정산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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