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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6.21 2010고단26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0고단2662] 피고인은 2009. 7. 20.경부터 2010. 1. 31.경까지 건설과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09. 10.부터 2010. 1.까지의 임금 합계 9,419,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상세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575,7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0고단4078] 피고인은 2008. 7. 28.경부터 2010. 2.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09년 9월 임금 451,530원, 10월 임금 451,530원, 11월 임금 2,451,530, 12월 임금 3,451,530원, 2010년 2월 임금 3,445,230원 합계 10,251,350 원과 2008. 7. 15.경부터 2010. 2.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09년 9월 임금 4,414,840원, 10월 임금 2.914,840원, 11월 임금 5,414,840원, 12월 임금 5,414,840원, 2010년 1월 임금 5,414,840원, 2월 임금 5,347,600원 합계 28,961,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6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업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 2010고단2662 사건의 근로자들 6명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체불임금을 배당받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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