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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5766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766』 피고인은 회사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웹에이젼시 회사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6. 17.경부터 2009. 2. 13.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603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멀티비츠이미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저작물(이미지번호 ea5174-001, Stone, ba60532, Taxi, AA044468, Digital Vision) 3매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제작의뢰를 받아 제작한 주식회사 웨스텍 홈페이지(www.wespi.co.kr)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재함으로써 주식회사 멀티비츠 이미지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3고정5767』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4층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홈페이지 제작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8.부터 2010. 6.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0년 5월 급여 1,643,140원과 2008. 6. 23.부터 2009. 12.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09년 11월 급여 1,500,000원, 2009년 12월 급여 1,416,670원 및 퇴직금 1,583,330원 등 합계 4,500,000원 등 총 체불금액 6,143,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5768』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4층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홈페이지 제작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부터 2009. 7.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08년 11월 임금 432,110원, 2009년 1월 임금 432,110원, 2월 임금 932,110원, 3월 임금 1,432,110원, 4월 임금 1,432,110원, 6월 임금 432,110원, 7월 임금 200,000원 등 총 체불금액 5,292,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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