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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0 2017고단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22:30 ~2016. 8. 13. 05:2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모텔 206호에서, 같이 동숙한 피해자 E이 잠을 자기 전 텔레비전 받침대 위에 놓은 시가 380만 원 상당 금시계 1개와 110만 원 상당 금반지 (24K)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E)

1. 사건 현장사진, 수사보고( 모텔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절취 방법, 절취 품의 종류 및 가 액,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벌 금 10 차례, 징역 형의 집행유예 2 차례, 특히, 피고인은 2015. 4. 1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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