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3.26 2011가단47220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35,0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D 종교용지 56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는 안산시 단원구 F 일대 총 48,063.7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지상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안산시 단원구 D 종교용지 563.5㎡(그 중 2011. 12. 2. 합병 전 E 대 325㎡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조합은 2011. 8. 24. 창립총회를 거쳐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148명 중 115명의 동의(동의율 약 77%)를 받아 조합설립 신청을 하였고, 2011. 9. 9. 안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2011. 9. 16.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 당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다. 원고 조합은 2011. 9. 2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미동의자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을 조합설립동의서 양식과 함께 동봉하여 발송하였고, 위 안내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재건축사업은 많은 관심 속에 2011. 8. 24. 성공적인 조합창립총회를 마치고 2011. 9. 9.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여 2011. 9. 16. 법인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조합은 사업주체가 되어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추진(시공자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착공 입주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역의 단 한 사람이라도 재건축의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위에 말씀드린 후속 사업진행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조합원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도시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에서는 재건축의 동의를 하지 않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