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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0. 1. 18. 선고 78나24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20]
판시사항

담보물의 처분행위와 불법행위의 성립

판결요지

채무변제기 도래 전에 담보물(부동산)을 처분하여 등기까지 넘겨준 행위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그것을 담보권의 실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담보물을 처분해서는 안되는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당심에 이르러 교환적으로 청구 변경하였다) 주문과 같다.

(전주시 다가동 4가 (지번 생략) 목조와즙 평가건 주가 1동 건평 21평 5홉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부분은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피고의 불복항소가 없어 당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됨)

항소취지

제1심 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주시 다가동 4가 (지번 생략) 대 70평에 관하여 1964.9.17. 접수 제19349호로서 경료된 1964.9.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전주시 다가동 4가 (지번 생략) 대 70평과 동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1평 5 홉에 관하여 1964.9.17.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19349호로서 같은해 9.14.자 매매로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중 위 대지 70평에 관하여는 1973.8.2.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21015호로서 같은해 7.7.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로부터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4,5호증(각 판결, 을 제2,3,4호증도 같다), 같은 제6호증(공탁서), 제7호증의 2,4( 소외 2, 3, 증인신문조서), 같은 제10호증(답변서)의 각 기재내용에 제1심 및 당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전시 대지 및 건물은 원래 소외 4의 소유이었는데 원고가 1963.3.3.경 동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중, 피고가 소외 5와 합자하여 만든 신체충실지수 일람표 책자 800부를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 1부당 대금 300원씩 납품하고 위 도교육위원회로 하여금 그 산하 시, 군교육청에 배부케 하여 그수금을 하기로 한 전시 소외 5가 원고에게 동 금원의 수금을 의뢰하므로 이를 승낙하여 소외 성명 미상자로 하여금 수금하게 하였던 바, 동 소외인이 그 대금 일부를 수금하여 행방을 감추어 버려서 원·피고는 1964.9.14. 위 책 대금 240,000원중 200,000원만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다음 그 담보로서 원고가 매수한 위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소외 4로부터 직접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원고와 피고는 1973.5.11.에 원고가 그 동안의 지연이자 및 위자료를 합하여 금 8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는 위 대지와 건물을 원고에게 돌려주기로(말소등기절차이행) 합의하고, 그날 금 400,000원은 지급하고, 나머지 금 400,000원에 대하여는 1973.9월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약정기한 도래 전인 1973.7.7.에 소외 1에게 위 부동산중 대지를 매각처분하여 앞의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같이 1973.8.2.에 동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원고는 1976.1.6.에 위 약정의 나머지 금 400,000원을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에 변제공탁한 각 사실을 인정하기로 족하고 위 인정에 일부 저촉되는 을 제1호증의 4 내지 6(보관증 최고서, 각서), 갑 제7호증의 3,6( 소외 1, 6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제1심 및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없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가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된 원고 소유의 위 대지 70평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채무변제기(금 400,000원에 대하여) 도래 전에 소외 1에게 처분하여 등기까지 넘겨준 행위(소외 1 명의의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이다)는 채무자인 원고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그것을 담보권의 실행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대지를 처분해서는 안되는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당심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위 대지 처분시의 대지싯가는 평당 금 60,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지의 처분 당시의 싯가 상당금인 금 4,200,000원(=60,000x70)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주장하기를 첫째로, 가사 원고 주장사실과 같이 피고의 위 대지의 처분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에게 귀책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배상액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과실상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나 피담보채무 변제기도래 전에 담보물을 처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과실상계의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둘째로, 원고는 위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부터 현재까지 권원이 없이 이를 점유하며 매월 금 50,000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액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전시 인정과 같이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피고 소유명의의 등기는 채권담보적 의미에서 경료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피고간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원고에게 소유권이 상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권원없이 위 대지 및 건물을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도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소구하는 본건 손해배상청구 금 4,200,000원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두형(재판장) 이우선 하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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